가췌염의 급성증상(급성췌염, 만성췌염의 급성악화기, 수술 후의 급성췌염, 췌관조영술 후 급성췌염, 외상성 췌염)의 개선 목적으로 급성기에 사용시 인정(허가사항에 따라 '주사용후탄 등'만 해당)
나파종혈관내응고증(DIC)에 급성기 사용시 인정
다혈액투석(자702) 또는 혈액관류(자704)를 행하는 "출혈성 병변이 있는 환자이거나, 수술 전후의 환자, 혈소판수 50,000/㎣ 미만의 저혈소판증 환자"에게 사용시 인정
라지속적정정맥 또는 동정맥혈액투석(자703),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자705-1)에 사용 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