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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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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idronate 제제
Pamidronate 제제
399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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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중 골다공증에 투여 시에는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 초과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골형성부전증 소아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정형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에 의해서 골형성부전증으로 진단된 여자 만 15세, 남자 만 17세 이하의 소아로서
가
3회 이상 방사선학적으로 입증된 장관골의 골절이 있는 경우
나
2마디 이상의 척추압박골절이 있는 경우
다
만 2세 이하 소아로 다발성골절이 있는 경우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8-253호
2018-12-01
Pamidronate 제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