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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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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
399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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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대상 환자
1)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
2)
견관절주위염
나
투여횟수
1)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 재투여 시점은 1주기 투여 후 효과가 있을 경우에 최소 6개월 경과한 후 투여 시 인정
2)
견관절주위염: 1주기 투여 인정
1주기: 1주에 1회씩 5주간 연속 투여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0-79호
2020-05-01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