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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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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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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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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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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0-107호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