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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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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634
·
혈액제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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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투여대상
허가사항 범위(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재발의 예방) 내 필요・적절히 투여 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HBc Ab positive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투여용량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및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
(1)
수술 중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20,000 IU 이내 1회, 음성인 경우: 10,000 IU이내 1회
(2)
수술 후 1주일까지 - 양성: 20,000 IU이내/day, 음성: 10,000 IU이내/day
(3)
수술 후 1달까지 - 양성: 20,000 IU이내/week, 음성: 10,000 IU이내/week
(4)
수술 후 1달이후 - 양성: 20,000 IU이내/month, 음성: 10,000 IU이내/month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5-134호
201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