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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1,000I.U (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1,000I.U (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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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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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250I.U, 500I.U, 1,000I.U (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