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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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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
634
·
혈액제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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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입원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투여대상: 유전성 X인자 결핍이 확인된 환자
1)
응고인자 활성도 <5 IU/dL (5%) 미만인 경우
2)
응고인자 활성도 <10 IU/dL (10%) 미만이면서 중증출혈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
나
1회 투여용량(1회분): 만 12세 미만 40 IU/kg, 만 12세 이상 25 IU/kg
다
투여횟수
1)
1회 내원 시 최대 4회분을 인정하며,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 시 총 8회분까지 인정
2)
원내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투여분을 포함
3)
다만, 매4주 8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하며, 진료기록부 상 의사 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식약처 허가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투여 대상
유전성 X인자 결핍인 성인과 아동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사용
출혈 사건 감소를 위한 예방
출혈 시 치료
수술기 전후의 출혈 관리
2
투여 용량
표
rows
title
columns
[object Object]
[object Object]
출혈의 예방
연령
최초 투여량
추가 관리
[object Object]
[object Object]
출혈의 치료 및 조절
연령
최초 투여량
추가 관리
[object Object]
[object Object]
수술 전후 출혈 관리
연령
최초 투여량
추가 관리
투여량 및 지속 기간은 X 인자 결핍증의 심각성, 출혈의 부위 및 범위, 환자의 연령(12세 이상 또는 미만)과 환자의 임상 조건에 따라 다르다.
각 환자의 임상 반응에 기초하여 투여량 및 빈도를 결정한다. 하루에 60 IU/kg 이상 투여하지 않는다.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2-268호
2022-12-01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