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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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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13인자)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13인자)
634
·
혈액제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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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입원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투여횟수
1)
1회 내원 시 최대 2회분까지 인정
2)
원내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 투여분을 포함
나
1회 투여용량
매4주마다 40 IU/Kg
식약처 허가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투여 대상
제 13인자의 선천적 결핍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출혈성 소질, 출혈 및 상처 치유에서의 장애
투여 용량
투여 용량(1회분)
1)
일반적인 예방요법
유지용량
최저 혈액응고 제13인자 활성수치가 대략 5∼20%가 유지되도록 매 28일마다(4주) 투여하며, 투여용량 조절은 최저 혈액응고 제13인자 활성수치와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름
초기용량
40 IU/kg
표. Berichrom FXIII activity assay를 사용한 용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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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전 예방적 조치
환자의 마지막 예방적 용량 투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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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1-65호
2021-03-01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13인자)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