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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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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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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면역글로불린M(IgM)의 결핍으로 인해 면역글로불린M(IgM)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감염증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