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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개별고시 이력 | DOCCENT 닥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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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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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Immunoglobulin G, Human cytomegalovirus 주사제
634
·
혈액제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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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공여자가 거대세포바이러스 혈청면역글로불린G (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의 CMV 감염의 임상 증상 예방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인정대상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 후 면역저하 환자에서 다음에 해당되어 거대세포바이러스 폐렴(CMV Pneumonia)으로 확진된 경우로서 Ganciclovir 주사제와 병용 투여한 경우
1)
폐 조직검사에서 CMV 감염이 확인된 경우
2)
흉부방사선(CT 포함)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확인되고 혈액이나 호흡기 검체(Bronchoalveolar lavage, BAL fluid)로 시행한 거대세포바이러스 배양검사(CMV culture), 거대세포바이러스 중합연쇄반응(CMV PCR),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분석(CMV antigen assay)검사 중 하나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나
인정용량 및 기간
2) 고형장기이식
1ml/kg의 용량을 48시간 간격으로 2주간 투여
1) 조혈모세포이식
가)
1일, 2일, 7일째(3회): 4ml/kg
나)
14일째(1회): 2ml/kg
다)
필요시 21일째(1회): 2ml/kg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