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Rho(-)형 산모에게 투여 시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2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ITP)의 치료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성인
만성 ITP,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에 의한 이차적인 ITP
1) 적응증
가)심한 혈소판감소증(20,000㎣/이하)
나)중증의 출혈이 있을 때(예: 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등)
다)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라)비장적출수술의 전처치
마)임신 30주 이상의 임산부가 분만에 대비하고자 할 때
바)면역글로불린(I.V. globulin)으로 치료가 있었던 환자에서 증상 재발 시
2) 용법 용량 및 인정기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2일간 투여
나소아(16세미만 소아에 적용)
급성 또는 만성 ITP,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에 의한 이차적인 ITP
1) 적응증
가)급성 ITP에서 출혈경향이 심하거나 중추신경계의 출혈의 위험성, 심한 혈소판 감소증(20,000/㎣이하)이 있을 때
나)급・만성 ITP 환아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때
다)급・만성 ITP 환아가 심한 외상을 입었을 때
라)Steroid제제를 2-4주간 투여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마)ITP 환아가 감염이 합병되었을 때
바)5세 이하의 어린이가 만성 ITP로 심한 혈소판 감소증(80,000㎣/이하)으로 비장적출을 연기하고자 할 때
사)비장적출이 요구될 때
아)경태반 모체 항체로 인한 급성 혈소판 감소증인 신생아
2) 용법 용량 및 인정기간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최대 2일간 투여
[※ 주:만성 ITP란 발병 6개월 내에 관해(Remission)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