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맥 혈전증 환자
1)타 항응고제(헤파린, 와파린, New Oral Anti-Coagulant 등)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타 항응고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중증의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환자의 정맥 혈전증 치료
2)타 항응고제 투여가 불가능한 중증의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환자의 정맥 혈전증 예방(외과적 수술, 임신 등 한정된 기간에 한함)
나전격성자반증 환자의 예방 및 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정 범위: 중증의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성자반의 치료 및 예방(대체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