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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경구약제
필수경구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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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
가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
1)
이뇨제
2)
교감신경차단제: α, β Adrenoreceptor blocking agents
3)
혈관확장제
4)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Angiotension Ⅱ 수용체 차단제 포함)
5)
칼슘채널 차단제(Ca-Blocker)
나
인산염흡수방지제
1)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CaCO₃)
2)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
3)
초산 칼슘정 등
다
비타민제
1)
수용성비타민제
2)
엽산
3)
비타민D3제제
라
조혈제
철분제제
2
장기이식환자
가
신장 및 간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Prednisolone 등
3)
고혈압 치료제: 상기 1의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폐, 골수)이식 환자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2)
부신피질 호르몬제: Prednisolone 등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3-127호
2013-09-01
초기 데이터
필수경구약제 일반기준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