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급여 기준
1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골다공증치료제·비타민제·폐경기증후군·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증환자)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나)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
2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고시 제2026-24호2026-02-01
국내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관련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 기능장애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확대함.고시 제2025-189호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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