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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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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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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골다공증치료제·비타민제·폐경기증후군·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증환자)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
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변경 이력
2건
고시 제2026-24호
2026-02-01
변경사항
국내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관련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 기능장애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확대함.
고시 제2025-189호
2025-11-01
초기 데이터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일반기준 이력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