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1) DXA 장비로 측정한 central bone의 골밀도 검사 수치가 T-score≤-2.5로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10.1.부터 2012.9.30.까지 1년 동안 급여 인정함.
예시2) QCT 장비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수치가 80mg/㎤ 이하로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10.1.부터 2012.9.30.까지 1년 동안 급여 인정함.
예시3) DXA, QCT 이외의 골밀도 검사기기로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10.1.부터 2012.3.31.까지 6개월 동안 급여 인정함.
예시1) 2011.5월 DXA 또는 QCT로 골밀도 검사 후 골다공증 약제 복용하던 중 2012.5월 골밀도 검사 결과 T-score가 –2.0이 나왔다면 검사 이후의 약제 처방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님.
단위는 mg/㎤, mg/cc, mg/ml 모두 사용 가능함.
QCT 기기 상에 나오는 T-score, Z-score는 mg/㎤ 단위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므로 T-score, Z-score를 적용한 결과는 인정하지 아니함.
개정 전 급여기준에 따라 2011.10.1. 이전부터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투여 시작 시점부터 6개월까지 인정함.
사례별로 6개월 이상 급여 인정되고 있던 경우라도 QCT 수치가 80mg/㎤ 이하를 만족하지 못하면 2011.10.1.부터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1) QCT 100mg/㎤로 2011.8.1.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2.1.31.까지만 급여 인정함.
요추와 대퇴 부위를 측정하되, 대퇴 중에서 Ward's triangle 부위는 제외함.
Ward's triangle 측정시 T-score≤-3.0이더라도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DXA를 이용하여 wrist, ankle 등 peripheral 부위를 측정한 경우는 1)항에 포함되지 않고, 3)항(DXA, QCT 이외의 검사기기)에 준하여 급여 인정함.
※ L1~L4 중 가장 낮은 값의 적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주1) DXA, QCT로 central bone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DXA는 T-score≤-2.5, QCT는 80mg/㎤ 이하인 경우 기재함.
주2) 타 요양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