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행위 급여기준 목록
카테고리: 행위
총 5건의 행위 항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3)․4), 같은 호 바목에 따른 틀니의 적용범위 (일반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 (1악당))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 산정방법 (찬1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완전틀니 장착 전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시 요양급여 인정범위 (찬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찬11 치과임플란트 (1치당) 인정기준 (찬11 치과임플란트 (1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