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적 시술 전 행위 (요약)
1) 의사는 인사관리, 안전관리, 시설관리, 시약 및 물품관리 등 검사실을 운영한다.
2) 의사는 행위에 적합한 검사방법, 정도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3) 검사의 원리, 임상적 의의, 검체 조건, 시약의 준비사항, 정도관리법, 검사방법, 해석 등이 기술된 검사지침서를 작성한다.
4) 검사의 지속적 질향상을 위해 내부 및 외부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검사수행에 반영하며, 검사지침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2. 개별 시술 전 행위
1)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구의 질을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리한다.
2) 시약에 대한 유효성을 내부정도관리를 통해 입증한다.
3) 적절한 검체(전혈)를 채취한다.
4) 검체를 원심분리하여 혈구와 혈청을 분리한다.
5) 검체가 검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검체는 재채취를 요구하거나, 재채취가 어려운경우 이를 별도로 기록해 둔 후 최종 검사결과 보고시 이러한 특성을 표시한다.
시술 중
3. 시술 중 행위
1) 검사 대상 검체의 적혈구 부유액을 만든다.
2) 시험관에서 항-D 시약과 적혈구 부유액을 혼합하여 37도에서 30분간 항온, 원심침전후 응집 또는 용혈을 관찰한다.
3) 생리식염수로 3회 세척하고, 항글로불린 시약을 제조사의 지시대로 첨가한다.
4) 원심침전후 응집 또는 용혈을 관찰한다.
5) 위의 혈구응집법 이외에 항글로불린법의 원주응집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6) 의사는 측정된 결과가 환자의 상태와 합당한가를 규정된 정도관리 범주에 의거하여판단한다.
7) 의사는 판정이 곤란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재검하는 방법, 항원-항체 반응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추가하거나 또는 담당의에게 확인하는 방법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검사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시술 후
4. 시술 후 행위
1) 검토를 통해 정확성을 확인한 검사결과를 보고한다.
2) 필요한 경우 환자의 의무기록 검토, 의뢰의사와 의견교환, 이차처방 등을 실시한다.
3) 지속적인 질향상을 위해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통계 분석한다.
전형적 사례
55세 / 여성 / 빈혈, RhD 혈액형 검사에서 음성 소견 / 장소: 검체채취: 외래, 병동, 채혈실
검사실시: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