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깊은 혼수 환자
2. 혼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뇌질환(뇌병변)이 있는 환자
3. 장기 이식 또는 기타 의학적 사유로 뇌사 여부에 대한 판정이 필요한 환자
실시방법
시술 전
1. 컴퓨터를 통해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하고 선행요건을 확인한다.
1) 원인 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한다.
2) 깊은 혼수상태(deep coma)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3) 치료 가능한 급성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등 기타 독극물),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 (간성혼수, 유독성 혼수, 저혈당 혼수, 뇌병증 등)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4) 저체온 상태(직장온도 32'C 이하)가 아니어야 한다.
5) 쇽(shock)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시술 중
1. 신경학적 진찰
1)의식수준: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2) 호흡평가: 자발호흡의 비가역적손실
3) 동공반사: 양안동공의 확대고정
4) 기타 뇌간반사의 완전소실 여부 확인
- 안구두부반사 / 각막반사 / 전정안구반사 / 모양체척수반사 / 구역반사 / 기침반사
5)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뇌피질강직, 경련 유무 확인.
2. 무호흡검사:100% 산소 혹은 95% 산소 + 5% 이산화탄소를 10분간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산소를 기관내관을 통해 6 liter/min로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액 PaCO2 50 torr 이상으로 상승하게 됨을 확인한다.
3. 뇌파검사 결과 확인
시술 후
검토 결과/진찰결과/검사 결과 뇌사판정표 기록 및 최종 판정(총 2회 시행하여 최종 판정한다.)
전형적 사례
55세 / 남성 / 교통사고로 인한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 입원: 예 / 장소: 중환자실 (입원만 가능, 외래는 해당되지 않음) / 마취: 없음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양측 대뇌 및 뇌간의 광범위한 손상을 받은 환자로 깊은 혼수상태이며, 의식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교정가능한 이유가 없다. 신경학적검사 상 자발호흡이 없으며, 동공반사를 비롯한 모든 기타 뇌간반사가 완전소실되어 있
다. 무호흡검사 및 뇌파검사상 뇌사를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