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위장관 내 이물 섭취하였거나 의심될 때
1) 끝이 예리한 이물
2) 길이가 어른 10cm/ 어린이 6cm 이상
3) 위에서 2주 이상, 십이지장에서 1 주 이상 머무르고 있는 이물
4) 위내 48시간 이상 잔류하고 있는 디스크형 전지
5) 안전핀
6) 고기덩어리, 위석(bezoar).
7) 동전, 바둑돌 등
8) 생선가시, 뼈(대한 소화기내시경학회세미나모음집 2000)
실시방법
시술 전
1. 관련 부서 또는 수검자에 연락하여 검사실로 안내한다.
2.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획득하거나, 이미 획득된 동의서 여부를 확인한다.
3. 수검자의 검사 준비를 확인한다 - 금식여부
4. 수검사의 의학적 상태를 확인한다 - 과거력, 약물 복용 상태, 환자가 섭취한 이물질의정보 등.
5. 수검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한다.
6. 수검사의 탈의 및 필요한 경우 검사복으로 갈아입도록 안내한다.
7. 수검자의 의식상태, 혈압을 확인-측정한다.
8. 검사 과정에 대하여 수검자에게 설명한다.
9.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와 물품을 준비한다.
10. 내시경은 굴곡가능한 내시경을 선택하고 필요시 overtube, 내시경선단 장착용 투명캡을 준비한다. 단 예리한 물건이 인두하부에 걸린 경우 경성내시경을 선택한다.
11. 환자가 섭취한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 미리 겸자, 올가미, 또는 기타 보조기구를 준비한다.
12. 검사전 기포제거제를 복용 시킨다. (경우에 따라 단백질제거제나 위장관운동억제제를 복용시킬 수 있다)
13. 검사전 국소인두마취제를 도포한다. (입에 잠시 머금고 있다가 삼키는 방법 또는 분무성 국소마취제를 사용한다)
14. 수검자는 좌측 앙와위 상태를 취하고, 내시경용 마우스피스를 입에 문다.
15. 침 흐름이나 구토에 대비하여 kidney pan과 종이타월, 방수포 등을 준비한다.
16. 검사자는 검사 전 내시경, 송기상태, 흡인상태 등 기구와 장비를 점검한다.
17. 필요한 경우 nasal cannula를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한다.
18. 검사자를 포함한 의료진은 가운과 장갑을 착용한다.
19. 내시경 삽입부에 윤활젤리를 바르고, 내시경 렌즈에는 김이 서리지 않도록 김서림방지액을 도포한다.
20. 소아의 경우 내시경적 제거술은 전신마취하에 시행될 수 있다
시술 중
1. 내시경 삽입부를 마우스피스를 통과하여 구강으로 삽입한다.
2. 내시경은 인후두를 지나 식도, 위, 십이지장으로 삽입한다.
3. 내시경이 삽입된 상태에서 이물질의 종류와 이물질이 걸린 위치를 확인한다.
4. 섭취한 음식물 또는 분비물로 내시경으로 이물질의 위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투시조영하에서 이물질의 위치 및 종류를 확인한다.
5. 내시경과 투시조영하에서 겸자나 올가미 등으로 이물을 단단히 잡은 후 내시경과 함께 제거한다.
6. 주요한 관찰 소견은 영상기록으로 만든다. (PACS 또는 폴라로이드)
시술 후
1. 마우스피스를 제거한다.
2. 검사 후 환자의 상태-호흡, 의식, 통증 등-를 확인한다.
3. 환자의 침대를 이동시킨다.
4.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상태-호흡, 의식-에서 검사 관련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퇴실한다.
5. 검사기록을 작성한다.
6. 검사후 필요한 추가 처방을 한다.
7. 촬영된 영상 기록을 저장한다.
8. 채취된 검체 또는 적출물을 정리하고 관련 부서로 이송한다.
9. 사용된 장비와 물품을 정리하고, 장부에 정리한다.
전형적 사례
2세 / 남성 / 위(디스크형 전지)의 이물 / 입원: 아니오 / 장소: 수술장(내시경실) / 마취: 진정
2세 남아는 내원 30분 전 디스크형 전지를 삽킨 후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과거 병력이나약물 복용 내용은 없었다. 진찰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의식은 명료하였고, 호흡이나혈압의 이상은 없었다. 내원하여 시행한 엑스선(X-ray) 검사상에 위강안에 이물질 확인되었다. 내원 1시간 전에 식사를 한 상태로 시행한 응급 내시경 검사상에 위강안에 다량의 음식물로 이물질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투시조영 검사하에 위강안의 이물질의 위치 확인하고 올가미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