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관절의 해리
2. 인공관절의 마모
3. 인공관절의 감염
4. 인공관절의 탈구
5. 인공관절 수술 후 기타 합병증중 기존 인공관절의 제거와 동시에 재삽입이 가능한 경우의 환자 중에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1-1) 만성 신부전증 환자(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중인 자(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1-6) 간경화가 있는 환자(1-7) 혈액암 환자(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이 있는 환자(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6) 감염성 후유증이나 삽입물 주위 감염 후 인공관절치환술
(7) 장축 1 inch 이상의 골결손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8) 15° 이상의 골변형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9) 가성마비, 회전근개파열관절증, 광범위 파열 후 인공관절치환술을 재수술로 시행하는 경우
(10) 관절구축이 20° 이상인 경우
(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재치환술
실시방법
시술 전
1. 수술 부위 표기
2. 마취
3. 수술 부위 소독
시술 중
1. 예정된 절단 위치를 표시하고 전방 및 후방 피부판을 고안한다.
2. 피부를 절개하고 근막을 절개한다.
3. 근육을 박리하여 관절을 노출 시킨다
4. 관절을 탈구시킨다.
5. 인공관절 상태 확인한다.
6. 인공관절 삽입물을 제거한다
7. 근위 부 및 원위부 인공관절을 제거한다
8. 관절부위에서 세균배양 및 Gram stain을 시행한다.
9. Irrigation후 피막 및 절개했던 근막과 근육을 봉합한다.
10. 수술부위를 생리 식염수로 세척하고 suction drain을 삽입하고 근막, 피부를 봉합한다.
11. 압박 dressing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