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증
1. 겸자분만의 적응증
1) 모성측 적응증: 임신부가 지쳤거나 전도마취로 인하여 적절한 만출력을 줄수 없어 분만 2기가 지연되는 경우, 임신에 합병되어 임신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분만 2기를 단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심장질환, 두개내 혈압을 상승시키는 신경학적 질환, 급성 폐부종, 임신성 고혈압, 분밤 중 감염증 등)
2) 태아측 적응증: 태아머리가 이미 골반내로 잘 내려왔으나, 더 이상 하강에 실패한 경우, 회전정지, 둔위 및 얼굴위 같은 특정한 선진부 이상
2. 흡입분만의 적응증
1) 표준적응증: 분만 제 2기가 지연되는 경우,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분만 제 2기를 단축시킬 목적(산모가 지친 경우, 뇌혈관 또는 신경근육의질병이 있는 경우)
2) 비표준 적응증: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된 상태에서 (다산모에서는 완전 개대되지 않은상태라도) 태아 곤란증 또는 분만이 지연되는 경우, 재대탈출증, 쌍태아의 두반째 태아분만시 하강도가 0이상이거나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지 않은 경우, 경계성 머리골반불균형이 의심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