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적 시술 전 행위(요약)
1) 의사는 인사관리, 안전관리, 시설관리, 시약 및 물품관리 등 검사실을 운영한다.
2) 의사는 조사방법, 정도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검사실의 방사선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3) 조사방법의 원리, 임상적 의의, 적응증, 준비사항, 캘리브레이션, 정도관리법, 조사방법, 조사 시간 계산법 등이 기술된 지침서를 작성한다.
4) 의사는 조사량(조사시간), 조사된 혈액의 표식 방법 및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5) 의사는 조사기의 지속적 질향상을 위해 유지보수 및 정도관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작성된 지침서를 주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재검토한다.
6) 의사는 직원들이 사용한 개인피폭 선량계 결과를 검토한다.
2. 개별 시술 전 행위
1) 의사는 방사선(감마선, X선) 조사가 의뢰된 경우 환자의 진단명과 혈액제제의 종류를조사하여 적응증 유무를 검토한다.
2) 의사는 방마선 조사가 의뢰되지 않았으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방사선 조사를 지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