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제5장 주사료고시 제2019-255호시행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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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1.혈액제제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가.혈연자(부모/자녀, 조부모/손자, 형제자매, 사촌)로부터의 수혈
나.HLA가 유사한 혈소판 수혈
다.신선한 혈액을 사용하는 경우
라.미숙아 및 신생아(모체 내 태아 포함)
마.골수이형성증후군
바.백혈병
사.악성 림프종
아.중증재생불량성 빈혈
자.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차.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카.조혈모세포이식 채집 중인 환자
타.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고형암 환자
파.장기이식 환자
2.다만, 동결혈장제제(신선동결혈장, 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방사선조사는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