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가.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나.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산정방법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법 (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 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가.누658가 핵산증폭-정성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나.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인유두종바이러스
다.누658바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라.누659나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마.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
3.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더라도, 2항의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