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또는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2)외래로 내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