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요양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가.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시에만 급여적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나.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다.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1)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누661 주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