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나.산정횟수
진단 시 1회. 다만,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1회 추가 인정
다.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1)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라.상기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