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ClassⅡ):D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환자 및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함.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혈청내 HLA-DP항체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함.
2.누840라 조직형검사-[염기서열분석]-HLA Typing (ClassⅡ):DP는 HLA-A, B, C, DR, DQ Typing 결과가 있는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며, 그 외 장기 등 이식시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