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A 타이핑조직적합성항원검사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유전자검사면역거부반응조직형검사비용HLA 검사 종류HLA 검사 급여HLA 검사 요건HLA 검사 기관HLA 검사 적응증HLA 검사 대상HLA 검사 횟수HLA 검사 동시HLA 검사 동시 시행HLA 검사 3종HLA 검사 6종
급여기준
누840라. ‘주’항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가.적응증
1)3종 이상 ~ 5종 이하 동시 시행하는 경우 :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2)6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경우 :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3)단, 상기 1)과 2)의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실시기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