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의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1회당], 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와 제15장 약국 약제비의 약4가(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는 자가투여주사제 교육을 받은 환자 대상으로 요양급여 약제를 조제 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에 산정한다.
가.당뇨병용제, 성장호르몬제를 자가투여주사로 처방・조제하는 경우
나.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 주사제의 자가투여 관련 내용이 기재(용법・용량, 투여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된 약제 중 적시에 자가투여가 필요한 경우
다만,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