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조울증정신병정신질환의약분업 예외분업 예외약 처방약 조제정신과 약자해 위험타해 위험정신과 진료정신과 치료정신과 의사 소견F20F99정신건강의학과정신질환자 약 처방
급여기준
1.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의거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적용 예외 대상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진단명과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2.따라서 정신질환자(F20~F99)에 대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경우에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담당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환자의 과거력이나 진료기록, 또는 현재 이후의 우려판단)을 첨부하여야 함.
(EDI・전산매체청구기관은 참조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