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경우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시행하여야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다만, 같은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로 인정함.
2.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입원으로 적출 또는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적출술 비용, 이식술 비용을 포함하여 입원료, 검사료, 식대 등 입원부터 퇴원시까지 발생한 관련 진료비
나.외래로 적출 또는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적출술 비용, 이식술 비용을 포함하여 적출술 또는 이식술이 시행된 날에 발생한 관련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