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적출각막 이식장기 이식의료 행위비용 산정건강 보험수가비급여진료비수혜자안과 수술눈 이식각막 수술안구 적출 비용각막 이식 비용안구 적출 수가각막 이식 수가안과 치료 비용안과 진료비안구 적출 관련 비용
급여기준
안구의 적출 및 각막이식 시 관련 검사 등 의료행위 및 소요비용의 수가산정방법은 장기이식법 제42조 및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는 해당 항목별 수가를 산정하고,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 등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정하며, 비용 부담은 이식을 받는 수혜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