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bon Arc Lamp는 금속염의 심(Core)에 따라 파장이 각각 상이한 자외선과 적외선을 발생시켜 환자의 체표면을 조사시킴으로써 자외선의 조사효과와 적외선의 표재열, 온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물리치료요법임. 따라서, Carbon Arc Lamp를 이용하여 자외선 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적외선 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30 적외선치료 [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동 치료 시 연소되는 탄소봉 재료대는 적외선치료 또는 피부과적 자외선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