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분류: 제7장 이학요법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15-139호
시행일: 2015.8.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고시 제2015-139호 (시행일: 2015.8.1)
피부과적자외선치료[1일당]-상지(하지의반)의대부분의범위또는두부,경부및안면의대부 분의범위[9%의범위]
피부과적자외선치료[1일당]-하지의1지,복부또는배부에준하는범위[18%의범위]
피부과적자외선치료[1일당]-양하지또는동체(복부및배부)에준하는범위[36%의범위]
피부과적자외선치료[1일당]-전신대부분의범위[37%이상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