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위 수술다중 부위 수술복수 부위 수술여러 부위 수술동시 수술동시 시행 수술동일 절개 다부위동일 경로 다부위수술 수가급여 기준산정 방법삭감감액100%50%상대가치점수처치 및 수술료
급여기준
동일 피부 절개(또는 동일 경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제1 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 산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대산정범위 및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