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수술복수 수술다중 수술2가지 이상 수술2개 이상 수술2가지 수술2개 수술동시 시행복수 시행다중 시행2가지 이상 시행2개 이상 시행2가지 시행2개 시행같은 부위 수술같은 부위 수술 동시같은 부위 수술 복수같은 부위 수술 다중같은 부위 수술 2가지 이상같은 부위 수술 2개 이상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5)항에 의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토록 되어 있음.
이 때, 2가지 이상 수술이란 서로 다른 수술로 별도 소정점수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