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 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5-194호
시행일: 2025.12.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items
고시 제2025-194호 (시행일: 2025.12.1) -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