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 목적이므로 급여대상임.
2.다만,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3.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