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관절경 소견 상 상완이두근 장두의 50% 이상의 부분 파열이거나 상완이두근구(Bicipital groove)에서의 탈구 또는 아탈구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나.관절경 소견 상 상완이두근 장두의 50% 이하의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 전 신체검사 상 상완이두근구(Bicipital groove)의 압통이나 적절한 이학적 검사 (Yergason test, Speed test 등) 양성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명백한 이두건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다.SLAP 병변의 치료를 위해 상완이두근 장두의 건고정술이 필요한 경우
라.견갑하건 봉합술과 동반하여 상완이두근 장두의 건고정술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