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93-1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과 동시 실시한 원위쇄골절제술(Dist al clavicle resection) 산정방법
자93-1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제9장 처치 및 수술료고시 제2023-242호시행일 2024.1.1
어깨 충돌 증후군견봉쇄골 관절염어깨 관절경어깨 회전근개 파열어깨 관절와순 파열쇄골 끝 절제술어깨 통증어깨 수술어깨 MRI어깨 압박 테스트어깨 Lidocaine test어깨 골극어깨 충돌어깨 관절쇄골 관절어깨 회전근개어깨 관절와순쇄골어깨관절
급여기준
자93-1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과 동시 실시한 원위쇄골절제술(Distal clavicle resection)은 자51 쇄골절제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산정하되, 원위쇄골 상부까지 완전 절제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함.
가.수술 전 실시한 신체검사(압박 테스트(Compression test), Lidocaine test 등)에서 견봉-쇄골 관절의 압통 등의 소견이 확인되며, 영상검사로 일반 방사선 사진과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에서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나.수술 전 실시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또는 수술 중 관절경 소견 상 견봉-쇄골 관절 주위의 골극이나 원위 쇄골의 골극 또는 원위 쇄골에 의한 회전근개의 충돌이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