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100 비중격교정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14-126호
시행일: 2014.8.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고시 제2014-126호 (시행일: 2014.8.1)
비중격교정술또는성형술(연골에 달하는것)
비중격교정술또는성형술(골에 달하는것)
비중격교정술또는성형술(비중격재건술)
비중격혈종또는농양절개술
이비인후과용 류
안·이비인후과용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