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일 검체로 동일 분석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예: ①정성검사, 정량검사, 반정량검사 동시 실시 ②일반면역검사, 정밀면역검사 동시 실시 ③정밀면역검사, 정밀면역검사- 핵의학적방법 동시 실시 등) 한 경우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2.상기 1. 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분석물질: 검사행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로 혈색소, 혈당, 항원, 항체, 바이러스, 세균, 진균, Rheumatoid facto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