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관별 가산율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2016년) 기준 (상대가치점수, 의사수, 인증내역)으로 산출하며, 다만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가'에 해당하는 진단검사분야의 전문인력영역(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또는 교육의사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일반기관
가)200만점:1 이하: 40점
나)200만점:1 초과 ~ 300만점:1 이하: 25점
다)300만점:1 초과 ~ 400만점:1 이하: 10점
라)4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2)전문수탁기관
가)300만점:1 이하: 40점
나)300만점:1 초과 ~ 450만점:1 이하: 25점
다)450만점:1 초과 ~ 600만점:1 이하: 10점
라)6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3)교육이수기관
가)100만점:1 이하: 40점
나)100만점:1 초과 ~ 150만점:1 이하: 25점
다)150만점:1 초과 ~ 200만점:1 이하: 10점
라)200만점:1 초과: 0점
다.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신규 5시간 또는 보수교육 2시간)의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보수교육의 유효기간은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2017년 4분기, 2018년 1분기 신규개설한 요양기관에 한해 각각 2018년 2분기, 3분기에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를 40점으로 적용한다. 단, 개설한 분기에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나 교육이수의사가 있는 기관에 한한다.
마.202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문인력영역(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또는 교육의사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일반기관
가)50만점:1 이하: 40점
나)50만점:1 초과 ~ 62만5천점:1 이하: 30점
다)62만5천점:1 초과 ~ 75만점:1 이하: 20점
라)75만점:1 초과 ~ 100만점:1 이하: 10점
마)1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2)전문수탁기관
가)75만점:1 이하: 40점
나)75만점:1 초과 ~ 112만5천점:1 이하: 25점
다)112만5천점:1 초과 ~ 150만점:1 이하: 10점
라)15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3)교육이수기관
가)25만점:1 이하: 40점
나)25만점:1 초과 ~ 37만5천점:1 이하: 25점
다)37만5천점:1 초과 ~ 50만점:1 이하: 10점
라)50만점:1 초과: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