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여대상
1)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nonrestorative sleep)・수면 중 숨막힘・잦은 뒤척임・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나)신체검진상 후두기관내 삽관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 grade 3 이상 또는 Friedman 병기분류에 따른 편도 크기(Tonsil size) grade 2~3 이상 또는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Muller maneuver상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
※ 주: 13세미만 연령의 경우는 grade 3이상, 13세이상 연령의 경우는 grade 2이상 적용
다)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이상인 경우
2)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웹워스 졸음증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10 이상
나)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있고, 허탈발작이 동반될 때(narcolepsy with cataplexy)
다)하루에 7시간 충분히 잠을 자도,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때 (narcolepsy without cataplexy or idiopathic hypersomnia)
나.검사항목
뇌파(EEG), 안전도(EOG), 근전도-턱(EMG- submental), 심전도(ECG), 호흡기류(Airflow), 호흡노력(Respiratory effort), 산소포화도(SaO2), 체위감시(Body position), 하지근전도(EMG- ant.tibialis)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시설기준
수면평가장치(Polysomnograph), 검사 조정실(Control Room), 적외선카메라, 검사 중 검사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장치, 검사대상자에 부착된 센서와 연결되는 신호 전환 장치 등이 설치된 환자별로 독립된 수면검사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함. 또한, 검사 중 환자에 대한 기본처치 및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하여야 함.
라.실시 인력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시행(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판독 포함)한 경우에 인정하며,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