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나646 다중수면잠복기검사는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의 진단을 목적으로 전날 야간에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한 수면다원검사에서 7시간 이상의 총 검사 시간(time in bed)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
1)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서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의 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1회 인정함
가)웹워스 졸음증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10 이상
나)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있고, 허탈발작이 동반될 때 (narcolepsy with cataplexy)
다)하루에 7시간 충분히 잠을 자도,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때 (narcolepsy without cataplexy or idiopathic hypersomnia)
2)상기 1)의 검사 결과가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1회 인정함
가)평균 수면잠복기(mean sleep latency)는 8분 이하이나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이 1회만 관찰된 경우
나)수면 개시 렘수면은 2회 이상 관찰되었으나 평균 수면잠복기가 8분 초과한 경우
3)마지막 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함
4)상기 1)∼3) 이외 시행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검사항목
뇌파(EEG), 안전도(EOG), 근전도(EMG)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필요시 심전도(EKG) 추가)
다.시설 기준
수면평가장치(Polysomnograph), 검사 조정실(Control Room), 적외선카메라, 검사 중 검사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장치, 검사대상자에 부착된 센서와 연결되는 신호 전환 장치 등이 설치된 환자별로 독립된 수면검사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함. 또한, 검사 중 환자에 대한 기본처치 및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하여야 함
2.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의 진단 목적 이외에 동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비급여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