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치료재료 교체를 위한 ‘관련 행위 비용’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되, 해당 행위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적용대상 및 범위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 교체를 위한 인공성대삽입술
※상기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의 적용범위는 “외래 진료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의 세부인정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