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2항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은 일시적으로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가계파탄에 직면하거나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완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임.
2.따라서, 신장 및 골수공여자의 보험자부담금을 신장 및 골수이식을 받은 자가 소속하고 있는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적용대상 판단 시 피공여자의 본인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는 공여자의 본인부담금도 포함하여 산정, 판단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