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주사관절액 뽑기약물 주입관절염 주사통증 완화 주사관절 내 주사관절 천자술관절강 주사무릎 주사어깨 주사허리 주사관절 치료관절 통증관절염 치료관절액 채취관절강 천자관절강 내 약물관절강 내 주사액관절강 내 시술관절강 내 치료
급여기준
관절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천자 주1.에 의거 나802 관절천자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여 인정하되, 동일 부위에 동시 실시한 마9 관절강내주사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