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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동(portable)이 필요한 방사선촬영, 기관지경검사, 물리치료, 근전도검사 등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장비이동(portable)이 필요한 방사선촬영, 기관지경검사, 물리치료, 근전도검사 등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일반사항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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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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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동(portable)이 필요한 방사선촬영, 기관지경검사, 물리치료, 근전도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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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별도로 산정토록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류항목별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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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대여(slide 대여) (타병원 전원시 표본제공을 위하여 표본을 다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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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녹화료 (각종 검사, 수술 등의 내용을 녹화한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타 병원으로 가져가는 목적 등의 이유로 요구시 비디오 복사 제공)